임산부 교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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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-07-13 18:04본문
■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
- 기간 : 2019년 ~
- 대상 : 임산부, 난임부부(체외수정, 인공수정 모두)
※ 단,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- 신청기간 :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(진료일)로부터 6개월 이내
- 내용 :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(최대 10회) 지원
(임산부) 임신 16주가 속한 날부터 출산일이 속한 날까지
임신관련 산전진료 1일 진료 1건 인정, 단순 감기, 제증명, 소모품 구입, 예방접종 등 해당 안됨
(난임부부)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, 최대 10회
- 구비서류 지참
(임산부) 임신확인서, 산모수첩(보건소 임산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미제출)
(난임부부) 진단서(인공수정, 체외수정 최초만), 시술확인서(서식 보건소 비치)
※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에 한함
(공통서류) 신분증,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접수처 비치),
신분증,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(진료확인서, 진료비 납입영수증 등) *통장사본(대상자 본인), *주민등록등본(전입일표기)
* 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
※ 대리인 방문 시 :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
- 접수처 : 보건소(☎ 204-2748),범서읍보건지소(☎ 204-2832),남부통합보건지소(☎ 204-2816)
- 기간 : 2019년 ~
- 대상 : 임산부, 난임부부(체외수정, 인공수정 모두)
※ 단,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- 신청기간 :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(진료일)로부터 6개월 이내
- 내용 :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(최대 10회) 지원
(임산부) 임신 16주가 속한 날부터 출산일이 속한 날까지
임신관련 산전진료 1일 진료 1건 인정, 단순 감기, 제증명, 소모품 구입, 예방접종 등 해당 안됨
(난임부부)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, 최대 10회
- 구비서류 지참
(임산부) 임신확인서, 산모수첩(보건소 임산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미제출)
(난임부부) 진단서(인공수정, 체외수정 최초만), 시술확인서(서식 보건소 비치)
※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에 한함
(공통서류) 신분증,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접수처 비치),
신분증,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(진료확인서, 진료비 납입영수증 등) *통장사본(대상자 본인), *주민등록등본(전입일표기)
* 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
※ 대리인 방문 시 :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
- 접수처 : 보건소(☎ 204-2748),범서읍보건지소(☎ 204-2832),남부통합보건지소(☎ 204-281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