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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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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-07-13 19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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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
  ○ 지원대상
      - 기업 :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제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      - 인턴 :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
      - 지원내용
        기업 : 720만원(인턴 채용 1인당 월 80만원, 총 9개월 지원)
        인턴 : 300만원(정규직 전환 시 100만원, 근로 9개월 경과 시 200만원)
      - 문 의 :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 ☎052-204-1363